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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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우스키퍼 작성일16-08-27 15:41 조회3,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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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말소)
자동차 등록령 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 승용차의경우 : 모든차종(허용연수 9년이상)
- 승합차의경우 : 경.소형(허용연수 8년이상) / 중.대형(허용연수 10년이상)
- 화물차의경우 : 경.소형(허용연수 8년이상) / 중.대형(허용연수 12년이상)
- 폐차할수 없는경우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차 /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를경우.
1.저희 중부폐차산업 전화 031-336-771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원부조회후 차주와 절차를 상담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상담)
3.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중부폐차산업 으로 팩스로 전송해 주시면
4.무료견인과 동시에 입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며 고객님게 전달해 드립니다.
5.서류(입고증/신분증/차량등록증)를 구비하여 관할구청 차량등록계에 접수합니다.
6.접수후 30~45일후 말소공문이 떨어지면 저희가 말소 신청후 말소사실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 등록령 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 승용차의경우 : 모든차종(허용연수 9년이상)
- 승합차의경우 : 경.소형(허용연수 8년이상) / 중.대형(허용연수 10년이상)
- 화물차의경우 : 경.소형(허용연수 8년이상) / 중.대형(허용연수 12년이상)
- 폐차할수 없는경우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차 /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를경우.
1.저희 중부폐차산업 전화 031-336-771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원부조회후 차주와 절차를 상담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상담)
3.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중부폐차산업 으로 팩스로 전송해 주시면
4.무료견인과 동시에 입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며 고객님게 전달해 드립니다.
5.서류(입고증/신분증/차량등록증)를 구비하여 관할구청 차량등록계에 접수합니다.
6.접수후 30~45일후 말소공문이 떨어지면 저희가 말소 신청후 말소사실을 통보해드립니다.